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속으로 ‘쏙’…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속으로 ‘쏙’…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
2023. 06. 20 14:55 작성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제공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중 희망자는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하반기께나 발급할 가능할 전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뿐만 아니라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