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킹 신고 치마 입은 10대 남학생에 속아 혼숙시킨 모텔 주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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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킹 신고 치마 입은 10대 남학생에 속아 혼숙시킨 모텔 주인 '무죄'

2022. 06. 20 10:4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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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분증 없는 청소년 성별, 겉모습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어"

여장을 한 13살 남학생에게 속아 혼숙을 시켰다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여장한 남학생에게 속아 혼숙을 시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B군(13)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정에서 "B군을 여학생으로 생각해 다른 일행과 함께 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B군은 머리카락 길이가 짧은 편이었지만,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또한 호리호리한 마른 체형이며 앳된 얼굴에 화장까지 하여 얼핏 보면 성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30조 제8호).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8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A씨는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변성기가 아닌 B군이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며 "여자"라고 답했고, 일행인 다른 여학생도 같은 대답을 했다.


이 사건을 맡은 곽경평 판사는 A씨가 여장한 B군에게 속아 혼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애초)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B군의 체형과 얼굴 등을 보면 여장을 했을 때 성별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B군과 일행의 말에 속아 당시 이성 혼숙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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