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이 덮친 배달 오토바이…'사과 대신 담배' 가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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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이 덮친 배달 오토바이…'사과 대신 담배' 가족 분노

2025. 08. 09 18:36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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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횡단보도서 신호위반 사고

운전자, 책임보험 한도 50만원 불과

피해 아동 부모 '합의 없이 강력 처벌 원해'

1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에서 경찰이 5대 반칙 운전과 이륜차 무질서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여아를 덮쳐 중상을 입혔다.


가족과 함께한 즐거운 강릉 여행은 한순간에 악몽이 됐다. 지난 5일 오후, 7살 A 양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 초록 불에 맞춰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 순간,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40~50km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A 양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쓰러진 아이 옆에서 '뻑뻑'…사과 한마디 없이 담배만

사고 충격으로 A 양의 작은 몸은 오토바이 밑에 깔리고 말았다. 하지만 A 양의 부모를 더욱 절망하게 한 것은 20대 운전자 B 씨의 태도였다. A 양의 부모는 "아이가 오토바이에 깔려 고통스러워하는데, 운전자는 아이를 살피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옆에서 담배부터 꺼내 물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B 씨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A 양 측에 단 한 번의 사과나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보험 50만원이 전부?…수술비는 고스란히 가족 몫

사고로 얼굴과 팔다리에 골절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A 양은 소방헬기에 실려 원주의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문제는 치료비였다. 운전자 B 씨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 한도가 50만 원에 불과한 책임보험뿐이었다. 결국 A 양 가족은 50만 원을 제외한 막대한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였다.


"용서란 없다"…'합의 없이 최대 처벌' 눈물의 호소

A 양의 부모는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 운전이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해자와 합의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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