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42억인데 징역 2년 집행유예? 예상 뛰어넘은 황정음 판결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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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42억인데 징역 2년 집행유예? 예상 뛰어넘은 황정음 판결의 비밀

2025. 09. 25 21: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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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 전액 변제와 초범 등 고려

법원 나오는 황정음 /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거액 횡령 사건임에도 실형을 면한 이번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현행 법률과 판례의 경향에 부합하는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피해 회복, 집행유예의 결정적 요인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가장 중요한 양형 요인은 피해액 전액 변제였다.


황정음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 42억 원을 모두 회사에 변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다.


전액 변제는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 요소로, 실제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어왔다.


초범 여부와 1인 회사 특수성

피해 회복 외에 법원이 고려한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초범 여부와 실질적 1인 회사라는 점이다. 황정음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횡령 대상이 된 회사가 황정음이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소속 연예인도 본인뿐인 1인 회사라는 점도 작용했다.


이는 횡령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번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과 사회적 감정의 간극

황정음 사건의 판결은 현행 법체계와 기존 판례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거액을 횡령했더라도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논란처럼, 돈이 있으면 죄를 면할 수 있다는 사회적 감정과는 간극이 크다는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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