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버려진 주사기 추적 끝에…여성과 함께 마약 투약한 '조폭'까지 잡았다
하천에 버려진 주사기 추적 끝에…여성과 함께 마약 투약한 '조폭'까지 잡았다
"하천에 수상한 봉투가⋯" 112 신고로 잠복 수사
마약 투약 30대 여성·조직폭력배 검찰 송치
현재 공급·유통책도 추적 중

제주 시내 한 하천에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를 버린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40대 조직폭력배도 힘께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1일, 제주경찰청이 30대 여성 A씨와 조직폭력배 4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혐의는 필로폰 불법 투약 관련이다.
'완벽 범죄'라고 생각했을 이들이 검거된 건 112 신고 한 통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 모 하천에 수상한 비닐봉투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봉투 안에서 주사기 10여 개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해당 주사기 안에서 검출된 건 마약인 필로폰과 혈흔 성분이었다.
누군가 주사기를 이용해 마약을 투약하곤 몰래 하천에 버렸던 것이다. 심지어 주사기가 버려져 있던 하천 인근은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경찰은 2개월간 잠복 수사 끝에 용의자 2명을 붙잡았다.
가장 먼저 검거된 30대 여성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하천에 주사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조직폭력배 B씨도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 제주 경찰은 두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유통한 이들까지 추적 중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필로폰(일명 '히로뽕')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체 유해성이 큰 만큼 취급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제60조 제1항 제2호).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사람뿐 아니라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조제 △처방전 발급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같은 처벌을 받는다. 만약 조직폭력배 등이 마약 투약 등 행위를 교사했다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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