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왜 와" 돈 받으러 온 사람에 흉기 휘두른 채무자, 집행유예
"추석날 왜 와" 돈 받으러 온 사람에 흉기 휘두른 채무자, 집행유예
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 흉기로 위협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해 추석 당일, 전주에서 발생한 흉기 폭행 사건의 원인은 '돈' 때문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추석 당일, 전주에서 흉기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추석 당일 점심쯤, A씨가 운영하던 식당을 찾아갔다. A씨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A씨는 그런 피해자를 보고 격분했다. 하필 가족들이 있을 때 찾아온 피해자를 탓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피해자를 밀치며, 깨트린 소주병을 피해자 급소에 겨누기도 했다.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하기도 했다.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진 않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어떤 힘)을 행사했을 때 특수폭행죄로 책임을 묻고 있다.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훨씬 높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에겐 폭력 전과도 있었다. 그런 A씨에게 법원은 어떤 처벌을 했을까. 지난 6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은영 부장판사는 양형 사유로 "처벌 전과가 다수고,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A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됐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도, A씨도 불복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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