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각하됐어도 허위사실 드러나면 '무고죄' 고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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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가 경찰 조사단계에서 각하됐어도 허위사실 드러나면 '무고죄' 고소 가능하다

2020. 06. 19 20:1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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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처벌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순간' 무고죄 성립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다니는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 예전에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가 각하 처리된 사건이 있다. 그를 바탕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는 터무니없는 형사 고소를 당했다. 민사소송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던 B씨로부터다. B씨는 "A씨가 내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B씨가 누군가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저장돼있긴 했다. 그런데 그건 B씨가 직접 보내준 파일이고, 그걸 보내준 증거도 카카오톡에 다 남아있다.


전후 사정을 파악한 경찰은 B씨의 고소를 각하 처리 의견을 달아 검찰에 보냈다. 각하란 고소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그만큼 B씨의 고소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B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A씨가 휴대전화를 해킹했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말하고 다닌다. A씨는 이런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기 위해서라도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가 경찰 조사에서 각하됐어도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명백한 허위라면 무고죄 고소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고죄는 누군가를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순간 성립하기 때문이다. 신고 이후에 각하가 된 것과 무관하게 죄가 된다는 말이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무고'는 누군가를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라며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형사고소가 각하처분을 받았는지 무혐의처분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B씨가 고소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 경찰 조사단계에서 각하 처분된 고소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유한)동인의 조주태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의 각하는 '무혐의가 명백하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쟁점은 고의성 여부⋯'허위성' 인식 없었다면 무고 인정 안 될 수도

그런데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바로 B씨에게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법무법인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는 "B씨에게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안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할지라도, 고소인이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조주태 변호사의 견해는 또 달랐다. 그는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에 의한 경우도 성립되므로, B씨의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각하처분 여부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며 "불기소처분 이유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 무고죄 고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는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라"고 권했다.


변호사들 "무고죄와 별개로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하라"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데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던 변호사들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데는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B씨가 허위사실을 주변인에게 유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구체적 표현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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