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지역 동일업종 전체 운영제한" 현대판 연좌제? 시행 여부 알아봤다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 지역 동일업종 전체 운영제한" 현대판 연좌제? 시행 여부 알아봤다
지난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무관용 원칙'
"(특정 업종이) 방역 수칙을 반복 위반 시 해당 지역 동일 업종 영업 제한"
연좌제 등 지적에⋯국무조정실 등 "정해진 사항 아냐, 수칙 잘 지키자는 의미"

지난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특정 업종이 방역 수칙을 계속 위반하면 해당 지역의 동일한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 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언급됐다. '연좌제'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문의해봤다.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9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들으면 공분할 내용이 나왔다. 바로 "(특정 업종의)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7월 1일부터 2주간 진행될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설명하던 끝에 '무관용 원칙'을 취하겠다며 나온 말이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권 장관의 말은 마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래방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노래방 모두에 연대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사실이라면 잘못한 일부 업주 때문에 수칙을 잘 따른 이웃의 모든 업주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업주 입장에서는 기가 찰 일이다.
이후 "연좌제다" "단체 기합 아니냐"와 같은 비판 의견이 이어졌다. 로톡뉴스가 이러한 조치가 정말 시행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법적인 문제 등은 없을지를 한번 알아봤다.
로톡뉴스는 위 브리핑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와 수도권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사안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우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실제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유흥시설 등에서 전반적으로 방역 수칙을 계속 위반하면,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에 대해 일시적으로 집합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일종의 "다 같이 조심하자"는 독려의 말이었다는 것이다.

설령 일부 업주의 잘못으로 그렇지 않은 업주들까지 영업 제한을 받는다 해도, 처음부터 적용 범위가 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시 A구에 있는 노래방 일부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서울시 전체 노래방의 영업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일단 A구에 한정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에도 문의했다. 그중 인천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다.
인천시 관계자도 비슷한 답변을 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특정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면 (같은 지역의 동일 업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경고라기보다,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들이 방역 수칙 잘 지켜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다면 어떨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헌법재판 전문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실제로 시행된다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기책임의 원리란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반된다. 즉,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업주의 영업을 제한하는 건 헌법상 문제 될 수 있다.
이어 이재희 변호사는 "(영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인 구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