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주는 거다?"…술에 취해 한 '위험한 내기'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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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주는 거다?"…술에 취해 한 '위험한 내기'의 결말

2023. 01. 06 09:03 작성2023. 01. 06 09:1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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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하천 뛰어내리기 내기⋯먼저 뛴 친구 사망

재판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지난 2021년 가을 저녁, 대구의 한 하천 다리 난간에 한 남성이 서 있었다. 이내 이 남성은 그대로 하천으로 뛰어들었고,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했던 건, 다름 아닌 친구와의 '10만원 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기를 위해 옆에서 숫자를 거꾸로 세며 친구를 하천으로 뛰어내리 게 부추긴 피해자의 친구는 법정에 서게 됐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0, 9, 8, 7⋯"


한 남성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이에 다리 난간을 붙잡고 서 있던 남성은 그대로 하천 위로 뛰어들었다. 영화 촬영이나 번지점프는 아니었다. 술에 취해 시작된 '위험한 내기'였다.


술에 취해 한 위험한 내기는 친구의 사망을 불러왔다

지난 2021년 9월 어느 날, A씨와 B씨는 저녁까지 술을 마시다 취한 채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대구의 한 하천에 설치된 다리를 지날 무렵, 둘은 '내기'를 해보기로 했다.


'다리 위에서 하천으로 뛰어내리기'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내린 사람에게 10만원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둘 중 누가 먼저 뛸지는 게임을 통해 정했다. 그렇게 B씨가 먼저 뛰는 것으로 순서가 결정됐다.


그렇게 실제로 하천에 뛰어내린 B씨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고, A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과실치사'로, 고의가 아닌 부주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형법 제267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평생 자책하고 고통 겪을 것" 금고형의 집행유예

해당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A씨의 행동 두 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①A씨가 내기를 시작하기 전 자신이 하천으로 뛰어내려 보려다 무서워서 포기했던 점이었다. 이어 ②B씨가 하천으로 뛰어내릴 것을 압박했던 점 역시 김 판사는 짚었다. 당시 B씨가 난간을 붙잡고 뛰기를 망설였는데, A씨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숫자를 10부터 거꾸로 세며 뛰어내릴 것을 부추겼다. 그런데도 B씨가 선뜻 뛰어내리지 못하자, "다시"라고 말하며 10부터 1까지 또 한 번 숫자를 세기도 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자신도 무서워 피했던 일을 내기를 통해 부추겼고, 결국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김 판사는 판단했다. 이 밖에도, △당시 비가 내린 직후로 하천의 수심이 평소 수심(2m 이상)보다 높았던 점 △B씨가 수영을 배운 적이 없었던 점 △하천 주변에 구조할 수 있는 튜브 등 구조장치가 없었던 점 등도 고려됐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A씨의 잘못으로 피해자(B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꾸짖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땠을까. 김옥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금고(禁錮)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B씨 측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A씨에게 불리한 양형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A씨가 자신의 실수로 친구가 생을 마감하게 됐음을 자책하며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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