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고 감금·폭행한 남성, 징역 1년 4개월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고 감금·폭행한 남성, 징역 1년 4개월
2022. 07. 18 08:55 작성
재판부 "누범기간에 범행, 죄질 불량"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겁을 주겠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주거침입, 상습감금, 특수협박, 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워 강원도 한 지역의 공터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왼손을 20여 차례 밟고 무릎과 손으로 얼굴을 20여차례 때렸다.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6일 자신에게 언짢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쌍둥이 자매 C씨가 교제 중인 D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차 판사는 "(A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누범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