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나도 "더 살겠다"는 세입자…집주인의 떠돌이 신세 막을 방법은 바로 '이것'
전세 계약 끝나도 "더 살겠다"는 세입자…집주인의 떠돌이 신세 막을 방법은 바로 '이것'
변호사들 "계약 만기 때 대응하면 늦는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대비해야

A씨는 곧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세입자 B씨는"더 살겠다"며 버티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곧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세입자 B씨는"더 살겠다"며 버티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다.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까지 남은 건 불과 3개월뿐. 세입자 B씨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집주인인 A씨는 가족들과 갈 곳 없이 떠돌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B씨를 만기일에 맞춰 정확히 내보낼 방법은 없을까? 답답해진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세입자 B씨는 전세 계약이 만기가 돼도 "더 살겠다"는 의사를 몇 번이고 밝힌 상황. 이에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계약 만기까지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계약이 만기 된 뒤 집을 돌려달라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더라도, 짧으면 4~5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A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는 "현재 집주인 A씨는 정확히 만기 시점에 집을 명도받는 것이 목표인 상황"이라며 "이럴 때는 상대방이 계약 만기 때 명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바로 '장래 이행 청구의 소'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A씨가 해당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입자 B씨가 "계약 만기가 돼도 집을 비우지 않겠다", "계약 기간보다 더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모아야만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법률사무소 위픽의 이민재 변호사도 "만기일이 돼서야 소송한다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지금 당장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래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장래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미리 확정판결을 받아 놓는다면, 전세 계약 만기 때 세입자 B씨가 퇴거 불응하는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