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끝나도 "더 살겠다"는 세입자…집주인의 떠돌이 신세 막을 방법은 바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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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끝나도 "더 살겠다"는 세입자…집주인의 떠돌이 신세 막을 방법은 바로 '이것'

2022. 03. 27 08: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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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계약 만기 때 대응하면 늦는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 대비해야

A씨는 곧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세입자 B씨는"더 살겠다"며 버티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최근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곧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세입자 B씨는"더 살겠다"며 버티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다.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까지 남은 건 불과 3개월뿐. 세입자 B씨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집주인인 A씨는 가족들과 갈 곳 없이 떠돌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B씨를 만기일에 맞춰 정확히 내보낼 방법은 없을까? 답답해진 A씨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장래 이행 청구의 소'로 강제 집행권 미리 확보해야

세입자 B씨는 전세 계약이 만기가 돼도 "더 살겠다"는 의사를 몇 번이고 밝힌 상황. 이에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계약 만기까지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계약이 만기 된 뒤 집을 돌려달라며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더라도, 짧으면 4~5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A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법무법인 건우의 임영근 변호사는 "현재 집주인 A씨는 정확히 만기 시점에 집을 명도받는 것이 목표인 상황"이라며 "이럴 때는 상대방이 계약 만기 때 명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바로 '장래 이행 청구의 소'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A씨가 해당 소송을 제기하려면, 세입자 B씨가 "계약 만기가 돼도 집을 비우지 않겠다", "계약 기간보다 더 거주하겠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모아야만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조언이다.


법률사무소 위픽의 이민재 변호사도 "만기일이 돼서야 소송한다면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지금 당장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래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장래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해 미리 확정판결을 받아 놓는다면, 전세 계약 만기 때 세입자 B씨가 퇴거 불응하는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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