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사과했는데, 혹시 잘못 대처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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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사과했는데, 혹시 잘못 대처한 걸까요?

2022. 03. 10 17:3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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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 대상 아냐

신체 접촉 부위, 정도, 당시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퇴근길 지하철. A씨는 승차하는 승객들에 밀려 한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됐다. 우연이었을 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황한 A씨는 사과를 했지만 집에 돌아온 뒤 마음이 찜찜해졌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퇴근길 지하철. A씨는 승차하는 승객들에 밀려 한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됐다. 당황한 A씨는 곧바로 여성과 몸을 떼 거리를 뒀고, 곧바로 사과도 했다.


우연이었을 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여성도 A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돌아온 뒤 마음이 찜찜하다.


혹시 사과를 한 게 오히려 괜한 의심을 사진 않을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고의'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우리 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성폭력처벌법(제11조)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상대방을 성추행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이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도 "단순 신체 접촉이었다면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법무법인 정향의 박재성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정도와 부위⋅시간, CC(폐쇄회로)TV 등이 이러한 사정"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제3자가 보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일 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A씨의 사과 여부보다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 A씨 말대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했다면, 사과를 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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