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사과했는데, 혹시 잘못 대처한 걸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사과했는데, 혹시 잘못 대처한 걸까요?
고의가 아니었다면 처벌 대상 아냐
신체 접촉 부위, 정도, 당시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퇴근길 지하철. A씨는 승차하는 승객들에 밀려 한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됐다. 우연이었을 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황한 A씨는 사과를 했지만 집에 돌아온 뒤 마음이 찜찜해졌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퇴근길 지하철. A씨는 승차하는 승객들에 밀려 한 여성과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됐다. 당황한 A씨는 곧바로 여성과 몸을 떼 거리를 뒀고, 곧바로 사과도 했다.
우연이었을 뿐,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여성도 A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돌아온 뒤 마음이 찜찜하다.
혹시 사과를 한 게 오히려 괜한 의심을 사진 않을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 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성폭력처벌법(제11조)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상대방을 성추행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이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도 "단순 신체 접촉이었다면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게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사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법무법인 정향의 박재성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정도와 부위⋅시간, CC(폐쇄회로)TV 등이 이러한 사정"이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제3자가 보더라도 처벌될 수 있을 만한 정도일 때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A씨의 사과 여부보다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 A씨 말대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과 신체 접촉을 했다면, 사과를 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