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잡은 '강남 불법촬영' 40대…그의 휴대전화엔 2400장이 있었다
시민들이 잡은 '강남 불법촬영' 40대…그의 휴대전화엔 2400장이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촬영물 2390장
무음 카메라 어플 썼지만, 범행 눈치챈 시민들이 붙잡아
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은 한 두 장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총 '2390장'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가 덜미를 붙잡힌 건, 범행을 눈치 챈 시민들의 눈썰미 덕분이었다.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인근 주점 직원들이 A씨에게 "불법 촬영을 했다면 사진을 지우라"고 한 것. 불법 촬영을 들킨 뒤 갑자기 달아난 A씨를 약 50미터 쫓아가 다시 붙잡은 것도 이들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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