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평만 팔았는데, 넘어간 건 220평⋯팔지 않은 땅까지 '명의' 넘어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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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평만 팔았는데, 넘어간 건 220평⋯팔지 않은 땅까지 '명의' 넘어가 황당

2019. 08. 13 12: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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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분명히 200평만 팔았는데, 20평이 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셔터스톡

김혜진 변호사 “등기과나 공인중개사에서 매매계약서 사본 확인해 객관적 증거 확보한 뒤 소송하라”


A 씨가 시행사와 협의해 200평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쯤 뒤에 확인해 보니 220평이 시행사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A 씨는 “200평을 제외한 나머지 20평은 팔지 않았는데 명의가 넘어가 있어 황당하다”며, 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A 씨는 분명히 200평만 팔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서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니, 여기서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악인 것은 A 씨가 갖고 있던 매매계약서가 이사하면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지점 김혜진 변호사는 “등기과에서 등기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를 열람 복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면 중개사가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세금 신고를 하며 계약서 사본이 제출되었을 수도 있으니 담당했던 세무사에게도 확인해 보라”고 덧붙입니다.


김 변호는 “A 씨가 200평을 매도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한다”며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20평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대응을 보고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증거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황미옥 법률사무소의 황미옥 변호사는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며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을 통하여 계약서상의 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매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이제한 법률사무소 이제한 변호사는 “등기공무원의 업무처리 상 계약서에 200평 매매로 되어 있는데 220평 매매로 보고 등기를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잘못된 부분을 찾아 소송을 통해 20평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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