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됐지만, 계속되는 사고…이번엔 승강기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됐지만, 계속되는 사고…이번엔 승강기 추락사
경기 성남 건물 신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사고
내부에 있던 작업자 두 명 사망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건물 신축 현장에서 갑자기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작업자 두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두 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오전, 승강기 안에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이들은 갑자기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사고 직후, 작업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번 사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인데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법인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 상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490억원이라고 알려진 상황. 또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시공사(요진건설산업)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된다.
이제 관건은 요진건설산업 측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한 안전 의무 등을 잘 지켰는지다. 이번에 사망한 작업자들은 하청업체 직원이지만, 원청으로서 재해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청 역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등을 명령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유해·위험요인 방치 여부 등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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