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사진 야동 사이트에 팔 거야" 헤어진 여친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의 최후
"니 사진 야동 사이트에 팔 거야" 헤어진 여친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의 최후
"3개월만 더 사귀면 지워줄게" 몰카 22건으로 협박
잠든 여친 신체 촬영해 성관계 강요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징역 4년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물로 협박해 성폭행한 A씨가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니 인생 망가뜨릴 거다. 내 친구 중에 야동 파는 사람한테 팔 거다."
사랑이 집착과 협박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관계는 범죄가 된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끝내 성폭행까지 저지른 남성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개월만 더 만나줘"... 협박 도구가 된 불법 촬영물
사건은 2024년 5월 15일 자정, 부산의 한 도로 위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B씨가 잠든 사이 몰래 촬영한 나체 사진과 동영상들이었다.
A씨는 "네가 다른 남자랑 사귀는 꼴은 못 보겠다"며 "나랑 3개월만 더 사귀어 주면 그때 다 지워주겠다"고 협박했다.
A씨의 협박은 말뿐이 아니었다. 그는 B씨를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앞으로 데려가 "오늘 너랑 같이 있을 거다. 사진이랑 동영상 지워야 할 거 아니냐"며 압박했다.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전형적인 협박이었다.
몰래 찍은 영상만 22개
A씨의 범행은 이날 하루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와 교제하던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B씨가 잠든 틈을 타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녹화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촬영한 불법 촬영물은 확인된 것만 총 22건에 달했다.
특히 범죄 일람표에 기록된 A씨의 촬영 행태는 엽기적이었다. B씨가 잠든 사이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거나, 심지어 손가락으로 신체를 만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남겼다.
법원 "죄질 매우 나빠... 엄벌 불가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한 범행 동기,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B씨가 범행 직후 A씨에게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보낸 메시지, 모텔 CCTV 영상에 포착된 B씨의 불안한 모습 등이 A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물이 무분별하게 복제·배포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133 판결문 (2024. 12. 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