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같다"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니까, 욕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입니다
"XX 같다"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니까, 욕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입니다
표준어대사전에도 등록된 '표준어'이니 막 사용해도 된다?
변호사들 "모욕죄 성립 등은 표준어 여부와 상관없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라가 허락한 쌍욕'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은 "나라에서 '허락'한 욕이니 마음껏 써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구라철'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욕설로 사용되는 표현이 국어사전에 등록된 표준어라면, 다른 사람에게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라가 허락한 쌍욕'이라며 퍼지고 있는 글은 1년 전 한 유튜브 영상에서 비롯됐다. 영상에 출연한 개그맨은 흔히 욕으로 사용하는 "XX 같다"를 언급하며, 이를 '표준어'라고 말했다. 이에 "표준어를 써야겠다"며 해당 표현을 마구 발언한다.
실제로 이 표현은 표준어대사전에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다'를 속되게 표현하는 형용사라고 나온다. 국립국어원도 이 표현과 관련된 질문에 표준어라고 답한 적이 있다. 다만 비속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편집한 글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나라에서 '허락'한 욕이니 마음껏 써야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해당 표현이 표준어일지라도, 법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는 공연히 누군가를 특정해 경멸적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멸적 표현'은 표준어 여부와 무관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평판을 해할 정도의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된다"며 "해당 표현이 국어사전에 등록됐는지 여부는 죄 성립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그 표현이 표준어라고 인정된 것일 뿐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법인 류헌의 이재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통상 욕설로 인식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표준어 여부를 떠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는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실제로 이번에 논란이 된 표현을 실제로 사용해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소주병을 내리쳐 다치게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X같다" "XX같다"는 표현을 비롯한 욕설을 쏟아냈다.
이 일로 인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모욕죄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