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빌린 것도 아닌데 "돈 안 갚으면 너희 회사 앞에서 시위할 거야" 협박받고 있습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제가 빌린 것도 아닌데 "돈 안 갚으면 너희 회사 앞에서 시위할 거야" 협박받고 있습니다

2020. 09. 01 20:1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버지 빚 대신 갚아라⋯안 그러면 직장 찾아오겠다" 협박

변호사 "협박한 내용 담긴 문자 등으로 충분히 고소 가능"

"아버지가 돈을 빌려 갔으니 네가 대신 갚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 앞으로 가서 시위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A씨. 이런 상대방의 행위는 문제없을까. /셔터스톡

회사원 A씨는 최근 "돈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 자신이 빌린 돈이라면 억울하지도 않다. 협박을 하는 사람은 A씨의 아버지와 아는 사이인 B씨다.


B씨는 대뜸 A씨의 직장에 찾아와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갚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금시초문인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어른들끼리 해결하시라"고 말한 뒤 B씨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A씨 직장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 스트레스에 더는 참지 않기로 결심한 A씨.


B씨가 정말 직장에 찾아올 경우, 협박죄 혐의로 고소해도 될지 변호사들에게 문의했다.


"돈 주지 않으면, 직장에서 시위하겠다" 협박죄에 해당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B씨의 행동은 "협박이 맞는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B씨가 말한 내용은 A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협박죄는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성립한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도 "찾아가서 시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협박이 된다"고 했고,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도 "B씨와 통화한 녹음본 혹은 문자 내용 등을 갖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녀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을 법적 의무 없어⋯채권추심법 위반이기도

A씨는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대신 갚은 의무는 없다"고 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법무법인 혜명의 김병영 변호사는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은 채권추심자(돈을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9조 제6호는 채권추심자가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이란 채무자의 친족 또는 동료, 동거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제6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