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휘자 금난새는 금(金)씨일까, 김(金)씨일까⋯법원 결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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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휘자 금난새는 금(金)씨일까, 김(金)씨일까⋯법원 결정 나왔다

2020. 01. 17 17: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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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새'로 불려왔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난새'로

72년 만에 법적으로도 '금난새'로 인정받아

대법원이 지휘자 금난새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성(姓)을 '김'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합뉴스

지휘자 금난새(73)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자신의 성(姓)을 '김'에서 '금'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금난새로 불려온 지 72년 만에 법적으로도 완전히 '금'씨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금난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도 '금난새'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포함)에는 '김난새(金난새)'로 기재돼 있었다.


"가족관계부상 상속인 이름 다르다" 어머니 재산 못 받아

사실 그는 금난새라는 이름으로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이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 재산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다. 2018년 1월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국에서 상속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이다.


이에 금 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을 '김'에서 '금'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 "김(金) → 금(金) 변경, 정정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거푸 금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가정법원 합의부는 2018년 5월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때 재판부가 제시한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사유는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신고로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등으로 설명했다.


원래의 결정과 달랐던 대법원 "성(姓) 변경 이유, 타당하다"

금 씨는 이 결정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지난 9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는 달랐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姓)을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정에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구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 경과와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 작성 경위, 다른 공적 장부에서 신청인의 성명 기재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을 '금'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신청인인 출생 때부터 자신의 공·사적 생활에서 한글 성 '금'을 사용해 왔다면 가족관계부상의 성을 정정해 주는 게, 진정한 신분 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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