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2만 원 상당 절도 혐의 받아…정시 출국에 영향 미치나?
미국 시민권자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2만 원 상당 절도 혐의 받아…정시 출국에 영향 미치나?
최대한 빨리 조사받고 피해 변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
계속 조사 회피하면 출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 시민권자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2만 원 상당 절도 혐의 받고 있다. 1주일 후의 출국에 영향 미치게 될까?/셔터스톡
A씨에게 경찰서 강력계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며칠 전 A씨와 함께 쇼핑한 여자 친구가 그날 함께 들른 화장품 가게에서 소액 절도로 고소당했으니, 여자 친구가 경찰서에 연락하도록 당부하는 전화였다.
그래서 A씨가 여자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형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A씨 여자 친구는 한국에 거주하다가 미국에 유학해 시민권을 땄는데, 지금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1주일 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여자 친구는 2만 원 미만의 파우더를 절도해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 출국에 지장이 생길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여자 친구의 출국 문제를 걱정한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2만 원 미만 소액이니 별일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박성욱 변호사는 “경찰이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자 친구를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2만 원 미만 소액이니 별일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며 “형사가 이미 영장까지 청구하여 A씨 신원을 파악했고,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의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파악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갈 사건이 절대 아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 시일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이미 접수 번호가 나와 정식으로 사건 진행이 된 이상 대충 넘어갈 수는 없다”며 “여자 친구를 설득하여 최대한 빨리 조사받고 피해 변제함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자 친구가 가장 확실하게 출국하는 방법은 신속하게 조사를 받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수사 회피하면 출국금지 등 더 강한 조치 유발
박성욱 변호사는 “여자 친구가 현재 형사 전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악의 대처”라며 “이는 수사 회피 의사로 비치어 출국금지 등 더 강한 조치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이 경우 경찰은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출국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2만 원 미만의 소액 절도라 해도 사법기관의 정식 수사가 개시된 만큼 출국금지는 충분히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제때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자 친구가 만약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여자 친구가 피의자 조사도 받지 않고 해외 출국하는 경우, 수사를 회피한 해외 도피로 보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입국 제 대상자로 등재되어 향후 귀국 시 곧바로 ‘항공사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 수사기관’으로 통보되어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A씨가 적극적으로 여자 친구의 해외 출국 지원하면 범인도피죄 될 수 있어
여자 친구가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것을 A씨가 도운다면, A씨에게 범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김상훈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적극적으로 해외 출국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A씨가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A씨까지 특정하였기 때문에 통신영장을 통해 여자 친구를 특정하는 것은 매우 쉬운 상황이나, 굳이 그런 영장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A씨가 알려주면 되는 사안이기에 A씨에게 연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