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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04 15: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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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자위행위 학생에 '딸딸이' 발언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법정 선다] 기사 관련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정정보도>

로톡뉴스는 2025. 10. 20.자 기사 [수업 중 자위행위 학생에 '딸딸이' 발언 교사, 아동학대 혐의 법정 선다]에서 변호사 황성욱이 " "교사의 발언이 의도와 무관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객관적 행위' 자체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러한 인터뷰는 전혀 없었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본 기사로 인해 변호사 황성욱 및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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