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용지에는 '철수' 없고, 본투표 용지에는 '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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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용지에는 '철수' 없고, 본투표 용지에는 '철수' 있다

2022. 03. 03 11:48 작성2022. 03. 03 11:57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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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이룬 단일화

사전투표엔 안철수 '사퇴' 표기하고, 본투표는 사퇴 표기 없이 공고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결정함에 따라 사전투표 용지 안철수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는 글자가 표기된다. 하지만 본투표 용지에는 '사퇴' 표기 없이 투표소에 안내문만 부착된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전투표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결정했다.


3일 오전 8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안 후보의 뜻을 받아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선거 후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즉시 합당하기로 했다.


두 후보의 단일화 결렬 소식이 전해진 지 나흘 만에 판세가 뒤집어진 건데, 유권자로선 투표용지를 더 세심히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5일 시행되는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에 쓰이는 투표용지 생김새가 각기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표용지에 '사퇴' 직접 표시되는 건 사전투표 때만

사전투표에선 안철수 후보의 사퇴 여부를 투표용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본투표일 9일에는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소 앞 공고문에서만 안 후보 사퇴 사실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제7항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등록이 무효가 되면, 투표용지에도 변경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제1호 가목). 단, 언제 사퇴를 했느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일단 9일 본투표에 쓰이는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를 마쳐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투표용지 인쇄가 끝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를 했다면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제7항 제1호 나목).


후보자 사퇴 안내문 서식. /공직선거관리규칙


반면,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해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렇기에 본투표보다는 더 최신 정보를 투표용지에 담을 수 있다.


사전투표 개시일 전까지만 후보 사퇴를 마쳤다면, 투표용지에 있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빨간 글씨로 '사퇴' 표기를 넣고 인쇄해야 한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제7항 제2호 가목).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 후보로 나왔다가 중도 사퇴한 건 이번이 4번째다. 이번 대선을 포함해 앞선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사퇴를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2011년과 2021년에 두 번의 사퇴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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