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부탁으로 서류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연대보증 계약서’…이를 무효화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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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부탁으로 서류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연대보증 계약서’…이를 무효화 하려면?

2025. 08. 21 17: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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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계약서에 보증 금액과 보증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면 무효화 다툴 수 있어

보증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즉각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해야

A씨가 아버지 부탁으로 서류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연대보증 계약서’였다. 이를 무효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서류에 서명 하나만 해주고 가라”는 아버지 부탁에 서류 제목을 보니 ‘물품공급계약서’로 돼 있어서, 별 부담감 없이 서명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연대보증 계약서였다.


그런데 그 연대보증 계약서에 보증 금액과 보증기간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갑자기 부담감이 커진 A씨는 지금이라도 이 연대보증을 무효화하고 싶다. 그는 채권자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보증 금액과 보증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무효’ 가능

A씨가 서명한 연대보증 계약서에 보증 금액과 보증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면, 이 보증계약은 무효를 다투어 볼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는 “연대보증의 효력은 서명 당시 계약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보증 금액과 보증기간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보증 금액과 보증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계약은 무효로 다투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만약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제2항은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환진 변호사는 “또한 계약서 서명 때 ‘보증 의사’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면,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서류에 서명할 때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오인한 경우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지적했다.



채무부존재 소송 때 계약서 원본, 서명 당시 상황, 설명 부재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심 변호사는 “A씨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부존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석 변호사는 “하지만 주채무자나 채권자가 A씨의 보증계약 무효 주장을 순순히 인정할 리 없으므로, 결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 때 계약서 원본, 서명 당시 상황, 설명 부재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심 변호사는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보증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추인이 될 수 있고, 이 시점에 이르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즉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 연대보증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전략 필요

이환진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채권자가 해당 보증을 근거로 청구할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보증계약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원본, 서명 당시 상황,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 설명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하여 ‘실질적 연대보증 의사 없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그는 조언한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계약서 조항 검토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충분히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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