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신고된 차에서 잠든 '신화' 신혜성,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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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신고된 차에서 잠든 '신화' 신혜성,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

2022. 10. 11 09:1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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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절도 혐의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씨는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신씨는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량을 타고 있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씨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148조의2 제2항).


신씨는 절도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신씨가 사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경찰은 차주가 "신혜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신씨가 이 차량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또한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2008년 4월까지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5차례에 걸쳐 1억 42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도 있다. 이 일로 신씨는 지난 2009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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