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연장…6월 이후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6월 이후 피해자 '지원 공백' 우려
KBS 열린토론 출연진 "예방책 빠진 반쪽짜리 연장...피해자 인정 기준도 문제" 한목소리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KBS 열린토론 방송. /KBS 열린토론 유튜브 캡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027년까지 2년 연장됐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신규 계약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KBS 열린토론에 출연한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센터장, 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이철빈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약 43,000건이 접수됐고, 이 중 29,500건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근 변호사는 "지원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담당 기관에서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거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인 전세 대출 저리 대환 제도의 이용 실적은 3,50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연장됐지만, 내용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웅 센터장은 더 큰 문제로 6월 1일 이후 계약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호 공백을 지적했다. 권 센터장은 “전세사기 구조는 여전히 바뀐 게 없는데 피해자 보호는 5월 31일 계약자까지만 한다는 건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예방 조치 없이 시점으로 구제를 끊는다면 시민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빈 위원장은 "예방 대책이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효과를 발휘한 다음에 시기를 규정짓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텐데, 지금 당장 피해자 규모를 줄이는 측면에서 5월 31일까지의 계약자만 보호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지웅 센터장은 "과거에는 수사가 개시되기만 하면 피해자로 인정해 왔는데 지금은 수사 개시에 더해 임차인이 계약 당시 임대인의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느냐를 더 구체적으로 따진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출연진들은 특별법이 주로 이미 발생한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임대인의 정보 공개 강화, 대항력 발생 시점 개선, 보증금 미반환 시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