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리는 동생 굶겨 숨지게 한 30대 남성…1심 징역 7년
대소변 못 가리는 동생 굶겨 숨지게 한 30대 남성…1심 징역 7년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피해자…1심, 징역 7년 실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굶기고 폭행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30대 여동생과 함께 살던 A(36)씨. '독박 돌봄'에 지쳤다는 게 그가 밝힌 학대의 이유였다. A씨는 여동생을 최소 1년 넘게, 상습적으로 굶겼다. 결국 피해자는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그런 A씨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새벽, "여동생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친오빠 A씨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뼈만 앙상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결국 A씨는 여동생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피고인(A씨)은 자기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동생을 돌보며) 나도 점점 살기가 싫고 동생이 실수하면 점점 더 하기 싫어졌다"며 '독박 돌봄'에 지쳤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가족을 버리고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혼자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동생을 왜 장애인 거주시설에 맡기지 않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A씨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얘기를 하던 도중 처음 본 아버지가 '가족이 있는데 왜 시설에 보내느냐'했다"며 "어쨌든 동생을 키우려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친부는 자녀들이 어릴 적 가족을 떠났고, 친모는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 1심은 징역 7년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위와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며 "A씨가 유일한 가족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알면서도 밥을 주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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