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할 때 함께 사랑으로 키운 강아지, 헤어지면 누가 키워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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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할 때 함께 사랑으로 키운 강아지, 헤어지면 누가 키워야 할까?

2020. 03. 14 08:34 작성2020. 03. 14 22: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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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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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거할 당시 강아지를 선물해준 남자친구

헤어지면서 강아지는 데려오지 못 해⋯법적으로 문제 없이 데려올 방법 있을까?

변호사들 "강아지 소유권은 선물 받은 사람에게 있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키우던 강아지 문제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 '강아지 소유권'을 놓고 싸우는 중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키우던 강아지 문제로 연락을 지속하고 있다. 서로 이별을 했어도, 강아지만큼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아름다운 의도는 아니다. '강아지 소유권'을 놓고 싸우는 중이다.


둘이 B씨의 집에서 동거하던 당시, 남자친구 B씨는 A씨에게 강아지를 선물했다. 강아지에겐 A씨 이름으로 인식 칩을 달아 놓았다. A씨는 강아지를 애지중지 길렀다.


하지만 좋지 않게 헤어지면서 A씨는 미처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강아지는 여전히 B씨 집에 있는 상태다.


뒤늦게 A씨가 반려견을 데려간다고 하니 B씨는 "내 새끼 건드리면 죽인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A씨는 반려견이 걱정되고 하루빨리 데려오고 싶다.


"강아지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선 A씨와 B씨.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헤어진 남자친구 돈으로 샀어도⋯소유권은 선물 받은 사람에게 있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강아지 소유권'은 A씨에게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송유준 변호사는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전 남자친구인 B씨가 돈을 지불했더라도 선물을 했으면 강아지의 소유는 (선물 받은) A씨의 것"이라며 "당당히 소유권을 주장해도 된다"고 말했다.


반려견은 법률적으로 '민법상 물건'이다. 따라서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 A씨는 B씨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없다.


법무법인 청주로의 조성훈 변호사도 "강아지의 소유권은 A씨에게 있다"고 했다.


강아지 안 주는 행동 '절도죄' 아니면 '횡령죄'로 볼 수도 있어⋯적법하게 강아지 데려오려면?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강아지를 데려와야 할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임선준 변호사는 "A씨 명의로 등록된 물품(강아지)을 B씨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말했다.


'민법상 물건'인 강아지가 A씨 소유라면, B씨는 A씨 소유 물건을 가진 셈이다.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B씨가 A씨의 물건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B씨의 행동은 절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일 절취 행위가 없었다면, 절도죄 대신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국가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제도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민사소송을 할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 소유의 강아지를 돌려달라는 내용을 B씨에게 보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강아지를 데려오지 못했다면, 그땐 소송을 걸어서 돌려받아야 한다. 임 변호사는 "(내용증명이 효과가 없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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