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딥페이크 제작·시청,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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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딥페이크 제작·시청, 처벌 수위와 구속 가능성은?

2025. 12. 16 14: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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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제작·유포 넘어 시청도 처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중하게 처벌된다.


최근 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 16일부터는 이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시청, 모두 처벌 대상


딥페이크 범죄 처벌 규정


지인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편집·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실제 법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종사촌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 의뢰하고 이를 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단1784 판결).


이러한 허위 영상물 범죄는 기존 규정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별도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이동희, 류부곤, 『특별형법[제5판]』, 박영사(2021년), 294-295면)).


특히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따라서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구속 가능성 및 피해자 합의 효과

딥페이크 범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한 번 유포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특성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법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경위, 방법, 기간,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의정부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5고합128 판결), 이는 구속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다. 하지만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 등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1416 판결).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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