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같이 걸었던 그녀의 황당한 요구 "발에 물집 잡혔으니 치료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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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같이 걸었던 그녀의 황당한 요구 "발에 물집 잡혔으니 치료비 주세요"

2020. 09. 04 13:48 작성2020. 09. 04 13:48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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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들어주는 과정에서도 "어깨 다쳤다"고 주장

변호사들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입증해야"

손해배상 의무 없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갈죄 등 성립할 수 있어

소개팅 여성에게 얼마 뒤 황당한 요구를 받은 A씨. 소개팅 당일 너무 많이 걸어 물집이 잡혔고, 어깨도 다친 것 같으니 "치료비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소개팅을 하기로 한 여성과 만나기로 한 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장소로 향한 A씨. 예약해 놓은 맛집에서 저녁을 먹고, 인근 산책로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나름 나쁘지 않은 첫 만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그녀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A씨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했다. 이유는 소개팅 당일 너무 많이 걸어 물집이 잡혔다는 것. 더불어 A씨가 여성의 가방을 대신 들어줄 때, 평소 좋지 않던 어깨도 다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니 당혹스럽기만 하다.


A씨가 그녀와 걸은 시간은 딱 20분 정도였다.


치료비 청구 = 손해배상 청구⋯"불법행위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에게 한 행동 중 불법행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치료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결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A씨의 행동 중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여성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에 굳이 응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덧붙여 "가방을 들어줄 때 어깨에 손상을 입었다는 부분은 폭행죄로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박 변호사는 전망했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역시 "여성의 가방을 들어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치료비 청구를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을 오히려 형사고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중현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이유 없이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강요죄,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웅 변호사도 "만난 경위, 이동 경로, 행동 등을 잘 정리해 놓고 상대 여성이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무고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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