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빵 판다" 동료 '복수'한다며 저격 방송한 유튜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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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묻은 빵 판다" 동료 '복수'한다며 저격 방송한 유튜버의 최후

2025. 07. 05 14: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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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모욕 노래에 ‘좌표 찍기’까지

법원 "표현의 자유 넘어선 명백한 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튜버들 간의 해묵은 갈등이 결국 한 사람의 가게를 무너뜨리는 범죄와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동료 유튜버의 '복수'를 대신 해주겠다며 경쟁자의 핫도그 가게를 찾아가 "똥 묻은 빵을 판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생방송 한 유튜버에게 벌금 200만 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 김정우 판사는 지난 4월 1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의 시작은 '유튜버 대 유튜버'의 싸움

모든 사건의 시작은 온라인에서 벌어진 유튜버들 간의 다툼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유튜버 B씨가 운영하는 채널에 소속된 유튜버다. B씨는 핫도그 가게 사장이자 역시 유튜버로 활동하는 C씨와 방송 콘텐츠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A씨는 평소 친한 형님으로 지내던 B씨가 C씨에게 비방을 당했다고 생각해, C씨의 핫도그 가게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저격 방송'을 계획했다.


"똥가루 핫도그, 먹으면 절단 난다" 선 넘은 라이브 방송

A씨는 2024년 5월 말 밤 9시, C씨의 핫도그 가게 앞으로 찾아가 스마트폰을 켰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는 C씨를 향해 "똥구멍을 후벼서 빵을 만든다"는 의미의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A씨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A씨는 자신의 방송을 보고 찾아온 구독자들과 행인들에게 "저기 저 똥가루 찡가서 파는 거 묵으면 절대 안됩니다, 절단 나쁩니다"라고 소리치며 C씨의 가게를 가리켰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가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1인 시위'와 '모욕송'…집요하게 이어진 2차 가해

A씨의 '복수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새벽, 그는 '발암물질 핫도그', '물티슈에 똥가루를 묻혀서 판매하는 미친사람'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박스를 들고 나타나 1인 시위를 벌였다.


심지어 "법 없으면 C는 식물인간 됐어"라는 가사의 노래까지 부르며 C씨를 조롱했다. 시위가 끝난 뒤에는 해당 종이박스를 가게 맞은편 나무에 걸어두어 밤새 C씨의 가게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A씨의 세 차례에 걸친 집요한 영업방해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튜버라는 개인 방송의 영향력을 이용해 한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한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정1122 판결문 (2025. 4.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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