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고 '비난'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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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고 '비난'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당했어요

2019. 08. 06 14: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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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를 다룬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았다가 당사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셔터스톡

인터넷 기사 읽고 댓글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이 횡령 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의 기사를 읽고, "횡령은 너네 어머니도 하라고 안 가르칠텐데"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물이 이 댓글을 보고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문의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을 통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사실 기초, 공익성 등을 근거로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만일 합의를 하게 될 경우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기소되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는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추가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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