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책임지겠다'던 그 남자, 유부남이었다…'속아서 한 사랑'의 법적 대가
'인생 책임지겠다'던 그 남자, 유부남이었다…'속아서 한 사랑'의 법적 대가
기혼 사실 숨기고 교제·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불법행위…법원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50여성 A씨가 소개받아 짧은 사랑을 나눈 남성은 유부남이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겠다."
50대 여성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의 맹렬한 구애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2주간의 짧은 사랑은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악몽으로 끝났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다.
"첫눈에 반했다"…2주 만에 드러난 새빨간 거짓말
A씨를 만난 남성은 "첫눈에 반했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로 A씨의 마음을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며칠 전, 데이트 후 헤어진 남성은 돌연 "사실은 유부남"이라고 실토한 뒤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다.
'속아서 한 사랑', 법의 심판대에 오르다
A씨가 겪은 배신감은 단순한 마음의 상처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남성의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누구와 성관계를 맺을지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 대법원은 "결혼 여부처럼 상대방이 성관계를 맺을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속였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거짓말의 가격, 위자료는 얼마일까?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핵심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이다. A씨가 보관 중인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은 남성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속였다는 '기망 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교제 기간, 기망의 정도, 성관계 횟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수백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인데 상간녀?"…역소송 막을 '신의 한 수'
하지만 A씨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남성의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될 경우, A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A씨가 먼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재용 변호사는 "먼저 손해배상 청구를 해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더 억울한 상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