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과밀수용에 위자료 6200만 원 청구…법원 “기본권 침해 아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구치소 과밀수용에 위자료 6200만 원 청구…법원 “기본권 침해 아니다”

2019. 07. 30 16: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형이 확정된 수용자가 구치소에 독거수용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6200만 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A 씨는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년 8월부터 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용된 혼거 방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기준은 대방 5명, 소방 3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대방 7-8명, 소방은 4-5명씩 수용한 것입니다.


A 씨는 과밀수용을 이유로 구치소에 독거수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자 그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62,4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를 대변한 소송수행자는 이에 맞서 “A 씨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했으므로 과밀수용이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A 씨에게는 특정 수용거실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설민수)은 판결에서 “형이 확정된 수용자를 독거수용할지 아니면 혼거수용을 할지는 해당 교도소장의 재량이며, 교도소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가단23142 손해배상)


재판부는 또 “단순히 혼거수용실의 정원을 초과한 것만으로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수용된 교도소의 면적, 대안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