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들통나자 경찰관에 돈다발…뇌물죄 추가된 70대가 치를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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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들통나자 경찰관에 돈다발…뇌물죄 추가된 70대가 치를 대가는

2025. 11. 19 13: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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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고소로 수세 몰리자 담당 수사관에 '현금 상자' 배달

실형에 벌금 폭탄까지 떠안을 전망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현금다발 모습. /연합뉴스

지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덜미가 잡히자,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상자를 보내 입막음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무고죄에 뇌물공여죄까지 더해져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월, 70대 A씨는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며 지인 2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는 거짓이었고, A씨는 도리어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엉뚱한 선택을 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는 대신, 퀵서비스를 불렀다. A씨가 보낸 택배 상자 안에는 과일과 함께 현금 600만원이 들어있었다. 담당 경사가 이를 거절하고 신고했음에도, A씨는 2차 출석 요구일에 또다시 현금 400만원을 보냈다. "몸이 아파 못 간다"는 핑계와 함께였다.


결국 A씨는 무고 혐의에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거짓말로 시작해 뇌물로 끝난 이 사건, 법적으로 따져보면 A씨가 치러야 할 대가는 혹독하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과일상자와 현금 모습. /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에 도착한 과일상자와 현금 모습. /연합뉴스


무고죄 피하려다 뇌물죄 추가... 형량 2배로 뛴다

우선 무고죄(형법 제156조)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무고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다.


여기에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가 더해졌다. 그것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직접 돈을 보내 '수사 무마'라는 부정한 청탁을 시도했다.


통상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 A씨의 예상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징역 살고 끝? '벌금 폭탄' 2000만원까지 나올 수도

징역형과는 별개로 '벌금 폭탄'도 기다리고 있다. 형법 제133조에 따라 징역형과 별도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죄질이 나빠 법정 최고액에 가까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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