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는 장식품? 아동 성범죄자, 술 마시다 5번 걸려도 '솜방망이'
전자발찌는 장식품? 아동 성범죄자, 술 마시다 5번 걸려도 '솜방망이'
보호관찰 명령 5번 어기고도 징역 5개월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서울동부지법은 1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 제한 명령을 5번이나 위반한 김 모씨(56)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5년 부착 명령을 받은 아동 성범죄자다.
출소 3년도 안 돼 또…
김씨는 2022년 7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명령했다. 아동 성범죄와 음주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으면 언제든 재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씨는 올해 2~3월 사이 무려 5번이나 소주 2병 상당의 술을 마셨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최대 0.201%로 만취 상태였다. 전자발찌가 무색하게 보호관찰 명령을 무시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씨는 이미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중독 치료 받는다"며 선처…국민 불안은 누가 책임지나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자의 누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중독 재활 치료를 받는 점"때문이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음주 제한 같은 기본적인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