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 해고…법원은 이걸 '부당해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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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 해고…법원은 이걸 '부당해고'라고 봤다

2022. 08. 11 08:2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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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두 차례 사직 권고 후 결국 해고

중앙위 등 "해고 부당" 판정에, 은행 측 행정소송 제기

재판부 "직원의 직접 개입 없어⋯해고 부당"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긴 했지만, 해당 직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이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긴 했지만, 해당 직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우리은행)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구체적인 청탁이나 금전적 거래 오가지 않아"

앞서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이후,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수사를 통해 관련 임직원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류 전형 합격권이 아니었던 신입사원 A씨가 아버지의 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A씨에게 두 차례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를 해고했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 결과, "A씨를 해고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재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사안을 맡은 유환우 부장판사 역시 "A씨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서류 전형에서 A씨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우리은행 인사 담당 상무가 채용 담당자들에게 A씨를 추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청탁이 있거나,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가지 않았다고 봤다. 유 부장판사는 "A씨 아버지는 우리은행과 금융거래 관계 등이 없으며, 상무와도 가끔 만나는 지인 이상의 관계라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없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아버지가 해당 상무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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