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은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에도 40대 아빠 중형 유지
"추행은 거짓말"… 친딸 진술 번복에도 40대 아빠 중형 유지
항소심서 일부 범행 부인하며 형량 감경 시도했지만 법원 "반성 없는 태도" 징역 4년 확정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40대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2015년 미성년자인 딸 B양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라는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꿨다. A씨는 "B양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하면서 2015년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는데,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맞춰 B양 역시 항소심 재판에서 A씨의 주장대로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진술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었던 점,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웠던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피해자의 일기장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등을 비춰 보면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등 형을 줄이는데 급급한 점 등을 판결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진정한 반성보다는 형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판결할 때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고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