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전세 계약했어도⋯법.적.으.로 2년까지 보장받고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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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전세 계약했어도⋯법.적.으.로 2년까지 보장받고 살 수 있습니다

2020. 01. 14 15:2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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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1년만 했어도 처음 전세금 그대로 2년까지 살 수는 없을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4월 '1년 전세'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 올해 초 집주인으로부터 "돌아오는 4월부터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혹시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전세로 계속 살 수는 없을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전세금 그대로 연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1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 모두 2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은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전세 계약을 했어도, 집주인은 함부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말했다. A씨는 기존 임대차조건으로도 2년간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 최진혁 변호사도 "주거를 위해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그 기간을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할 수 있다"며, "임대인(집주인)이 1년 계약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에 대하여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A씨는 피할 수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춘희 변호사는 "임대차 당사자 간 약정한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의 조세, 공과금, 그 외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해질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대로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은 약정액(전세금)의 5% 이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집주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계약 기간 1년이 지난 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 내에서 증액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임대차기간을 처음부터 2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진혁 변호사도 "전세 계약 1년이 지난 뒤 임대인(집주인)이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당초 약정한 전세금의 5% 범위 내에서 전세금 증액을 청구했지만, 임차인(세입자)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 전세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까지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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