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흑자인 것처럼…'거짓 연기'로 학원 지분 판 연극영화과 교수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거짓 연기'로 학원 지분 판 연극영화과 교수
벌금 1500만원 선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학원 지분을 팔아넘기려고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적자 상태인 학원을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지분을 팔아넘기려고 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경북지역의 모 대학 연극영화과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연극 활동을 통해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B씨에게 자기 딸 명의로 있던 대구의 한 연기학원 지분 50%를 팔겠다며 접근했다.
"학원이 매달 흑자를 내고 있지만, 대학 학과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관리가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후 A씨는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3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흑자가 난다는 학원은 적자가 계속 누적됐고, 당연히 수익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결국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로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47조).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가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원이 적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이 변명만 내세우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 금액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