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괴롭히는 모습 찍어 돈 벌던 '영업방해' 유튜버,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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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괴롭히는 모습 찍어 돈 벌던 '영업방해' 유튜버, 결국 구속

2022. 09. 08 07:47 작성2022. 09. 08 07:48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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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일대 노래방, 식당 등 돌며 시비 걸고 구걸하고⋯

업무방해·모욕·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

식당가 등을 돌며 업주에게 시비 걸고, 구걸하는 콘셉트의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한 20대 남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3월, 충북 청주서 개인 방송을 하던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 /A씨 유튜브 영상 캡처

충북 청주 일대에서 소상공인을 괴롭히며 영업을 방해하는 상황을 개인 방송에 이용하던 한 유튜버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7일, 청주흥덕경찰서는 이 사건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 흥덕구 모 노래연습장을 찾아가 개인 방송을 켠 채로 "불법 영업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막무가내로 지역 소상공인과 가게 손님을 향해 시비를 걸거나 반말을 하고, 구걸하는 식이었다. 심지어는 영업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도 실랑이를 벌였다. 이 장면 역시 고스란히 실시간 개인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돼 경찰에 입건됐지만, 그 후에도 애견 가게에 찾아가 동물을 학대하던 A씨. 결국 수사기관은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자 5000여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이른바 '자영업자 킬러'로 불렸던 이 남성이 치르게 될 대가는 가볍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 콘셉트라고 밀어붙인 A씨 행동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형법상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 등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4조). 모욕죄 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11조). 또한, 동물을 물리적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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