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빠가 미워서 거짓 신고’ 폭로…성폭행 무죄·학대 유죄
[단독] ‘아빠가 미워서 거짓 신고’ 폭로…성폭행 무죄·학대 유죄
"아빠 성폭행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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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1세 의붓딸을 철재 야구방망이로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 범죄 혐의까지 받은 사실혼 관계의 아버지 A씨에 대해 아동학대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성폭행은 거짓 신고'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막이 복잡하게 얽혀, 법원의 최종 판단에 큰 관심이 쏠렸었다.
사실혼 관계 父 A씨, 3년간 4차례 성폭행 혐의로 기소
A씨는 피해자 B양(여, 11세)의 어머니 C씨와 201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이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3월경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당시 9세에서 11세였던 의붓딸 B양에게 "허벅지를 작살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강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사건은 B양이 늦은 귀가로 인해 A씨에게 철재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차례 맞는 신체적 학대를 당한 후,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신고 직후 B양은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A씨로부터 4건의 성폭행 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며 옷을 입은 채 허벅지에 성기를 비빈 적은 있어도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했어요"... 사건을 뒤집은 의붓딸의 '탄원서'
성폭행 혐의의 직접적인 증거는 유일하게 피해자 B양의 수사기관 진술뿐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양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중대한 '반전'이 발생했다.
- 법정 진술 회피: 피해자 B양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법정 출석을 미루다가 뒤늦게 출석하여,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했다.
- 충격적인 탄원서 제출: 더욱 결정적인 부분은 변론 종결 후인 2024년 10월 10일, B양이 법원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다.
"사실은 아빠가 성폭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신고를 했냐면 아빠가 미워서 그랬습니다. ... 제가 약속을 안 지켜서 야구방망이로 맞아서 아빠가 미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왜 성폭행이라는 말을 왜 꺼냈냐면 전에 제 친구들이 야한게 재밌다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뉴스나 인터넷에서도 성폭행이 많이 나와 있어서 야동을 보고 아빠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치며 경찰관에게 말했던 것이고 실제로 아빠가 저에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B양이 어머니와 함께 A씨의 집을 나갔다가 2024년 7월경 다시 함께 살고 있는 정황 등을 종합할 때, B양이 회유나 압박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정에서 진술을 회피하고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아동학대 유죄, 성폭행 무죄
재판부는 A씨가 플라스틱 방망이가 아닌 철재 야구방망이로 B양의 엉덩이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설령 훈육 목적이 있었더라도 도구와 폭력의 정도를 볼 때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A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야구방망이로 11세 의붓딸을 체벌한 방법과 정도가 지나쳤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강 명령.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B양의 수사기관 진술이 세부 내용에서 일관되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 내용이 늘어나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성폭행 직후 실시된 산부인과 검사 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피해자가 "아빠가 미워서 거짓 신고했다"고 밝힌 탄원서의 내용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부착명령(전자발찌) 청구도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