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 이어가도, 결국 의사 면허 취소는 막을 수 없을 것
행정 소송 이어가도, 결국 의사 면허 취소는 막을 수 없을 것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박탈 여부에 관심
만약 면허 취소되면, 행정 소송할 수 있지만⋯변호사들 "취소 막기 힘들 듯"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그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지 관심이 모인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유지된다면, 의사 면허가 박탈될 법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조씨는 부산대 결정이 나온 지난 5일, 입학 취소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집행정지는 신청한 사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될 때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는 15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은 첫 심문기일을 열고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복지부) 측은 이전부터 조씨의 면허 취소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지난해 8월,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로 의료인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유지된다면, 의사 면허가 박탈될 법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변호사들과 함께 검토해 봤다. 우선 복지부가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결정한다면, 조씨 측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씨 측이 주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다. 첫째,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면허 취소 규정(제65조)에 '입학 부정'이 없다며 면허 유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의료법에서 규정된 면허 취소 사유는 '마약⋅대마 중독자', '의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 등이다. 이와 더불어, 면허 박탈로 얻는 공익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할 수 있다. 거기다 이미 의전원 과정을 전부 이수했고, 국가가 공인한 자격증 시험도 통과했으니 면허 박탈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조씨가 이런 점을 근거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면허를 지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① 의료법에 명시된 취소 사유 아니다? "취득 요건부터 갖추지 못해, 취소될 것"
법무법인 담헌의 이준석 변호사는 "입학 부정이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규정돼 있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의료법상 다른 조항에 비춰보면 면허 취소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 또는 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학위가 사라지면, 조씨는 '애초에 응시 자격이 없었던 것'이 된다.
법무법인 유준의 박지혜 변호사는 "관련 학위가 없다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준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법률 자문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10조 제2항도 면허 취소 근거가 될 수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경력 증명서 등을 허위라고 보고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준석 변호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 이를 통해 국가시험에 응시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면허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② 면허 취소 되면 개인의 불이익이 크다? "공익적인 측면이 더 크다"
조씨는 국가고시를 통과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하며 의료활동도 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로서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긴 하다. 이어 의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면허 박탈로 인해 조씨가 얻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박지혜 변호사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의사 면허를 관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같이 규제 기관(복지부)이 처분(면허 발급)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겪을 불이익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면서도 "조씨의 경우는 근본적인 부분(의전원 입학)에서 문제가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을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면허가 취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해당 변호사는 "의사 역시 생명을 살린다는 점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입시 비리 등을 저지르고도 의사라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불신을 낳을 수 있어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의사 면허 박탈로 얻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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