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사랑하는 사람 잃었다" 울부짖은 15세 살인범, 국민참여재판이 던진 의문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잃었다" 울부짖은 15세 살인범, 국민참여재판이 던진 의문
'학대'와 '살해' 사이에서 배심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15세 소년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29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한 자택. 김모 군은 양어머니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라는 폭언과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A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한 소년의 불우한 성장 배경과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법관의 엄격한 법리와 배심원들의 보편적 법감정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양어머니를 살해한 15세 소년, 법정에서 펼쳐진 진실 공방
김군 측 변호인은 김군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인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겪었으며,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분노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 역시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고 뉘우쳤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살인 고의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법리적으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는지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김군이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가 이 같은 고의를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소년범죄’와 ‘학대’ 사이에서, 배심원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사건의 증거를 검토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게 된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은 항소심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가중 요소: 친자 관계에 준하는 양어머니를 살해한 점, 범행 수법의 잔혹성.
- 감경 요소: 피고인의 어린 나이(만 15세), 유기된 과거와 불우한 성장 배경, 양어머니로부터의 학대 여부,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15세 중학생인 피고인에게 내려질 판결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 범죄자보다 감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법이 단순히 죄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삶의 궤적과 비극적인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배심원단은 냉정한 법리적 판단을 내릴까, 아니면 한 소년의 불운했던 삶에 공감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