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받으려면, 꼭 집 주소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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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받으려면, 꼭 집 주소 적어야 하나요?

2019. 12. 14 19: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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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제안 "이렇게 해보라"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는데 신상이 노출된다는게 께름칙하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가 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에 자기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한다. 찜찜하다. 특히 성범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더욱 그렇다. 자기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지,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여성 A씨는 한 남성을 형사 고소한 뒤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걸려고 준비 중인데, 마음 한 구석 불안감이 자꾸 꺼진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에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나서다. A씨는 "가해자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신상정보를 밝히는 게 두렵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는지, 만약 신상공개가 불가피하다면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뒤 소송하라

변호사들은 민사소송을 할 때 신변노출에 따른 불안을 줄이려면 주소를 잠시 옮겨 놓고 소송을 진행하거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권유한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가 소장에 기재돼야 한다”며 “A씨의 주소가 상대방에게 공개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주소를 잠시 이전해 놓고 소송을 진행한 뒤 다시 원래 주소지로 돌아가거나, 임의의 거주지를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공개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나아가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랑 법원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명령으로, 만일 명령이 내려진 후에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위반할 때마다 법원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명산 법률사무소 명현호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최소한 이름 정도는 명시해야 하나, 주소는 지인이나 친척 집을 거소지(居所地⋅생활의 본거지가 아닌 잠시 머무는 곳)로 기재해 제출하면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대리출석으로 가해자 대면을 피하라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A씨가 겪고 있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할 때 많이 난감해하는 문제이”라며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입법론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아직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현재로서는 임의의 거소지를 설정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송달주소는 되도록 변호사사무실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좋다”며 “또한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대리인에게 법정 출석을 맡기도록 하라”고 권유했다.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주소는 공개하지 않을 방법들이 있지만 본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재판에 원고로 출석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큰 부담도 생길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가 대리출석하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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