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불 지른 30대 남성 구속, 그의 집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쌓여있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오피스텔 불 지른 30대 남성 구속, 그의 집에는 부탄가스 560개가 쌓여있었다

2022. 10. 20 10:49 작성2022. 10. 20 11:09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큰 피해 없었지만⋯대형 인명피해 발생할 뻔

"홧김에 건물 폭파하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 횡설수설

경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부탄가스 560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30대 남성이 자신이 살던 집 안에 부탄가스 560개를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인화성 액체를 붓고 불을 질렀다. 남성 A씨가 살던 오피스텔은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15층 규모의 건물.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지만,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대로 그의 범행을 묻힐 뻔했지만, 이웃 주민이 복도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지난 16일 자신의 부모 자택에서 긴급체포 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건물을 폭파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부탄가스를 나눠주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 가족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불을 냈던 현장의 모습. /JTBC 캡처
A씨가 불을 냈던 현장의 모습. /JTBC 캡처


이후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0일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리 형법은 사람이 있는 건물 등에 불을 지르면 처벌하고 있는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제164조).


한편,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범행 직후 오피스텔 복도에서 둔기를 소지한 채 서성인 모습을 확인해 이 부분 역시 조사중이다. 화재로 대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