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사람이 몇 년째 명의 이전을 안 해가서 골치…변호사가 말하는 해결 방법
집을 산 사람이 몇 년째 명의 이전을 안 해가서 골치…변호사가 말하는 해결 방법
법원 판결받아 강제로 등기 실현할 수 있어
별 탈 없이 집 매매 계약이 이뤄져 만족했을 무렵, 문제는 이 이후에 생겼다. /셔터스톡
A씨는 몇 년 전 집을 B씨에게 팔았다.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부터 잔금까지 문제없이 잘 받았다. 별 탈 없이 매매 계약이 이뤄져 만족했을 무렵, 문제는 이 이후에 생겼다.
아무리 기다려도 B씨가 명의 이전을 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가 비협조적으로 군 것도 아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달했고, 이와 관련해 계속 연락을 했지만 B씨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거기다 서류상으로는 해당 집이 아직 A씨의 소유다 보니 재산세도 A씨에게 부과되고 있다. 몇 년째 이런 상황을 겪은 A씨는 골치가 아프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에게 A씨가 도움을 구했다.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도인(원래 집주인)이 명의 이전에 비협조적일 때가 많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매수인(집을 산 사람)이 제때 소유권을 받아 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대로 두면 A씨에게 세금 등 공과금이 계속 부과될 수 있고, 혹여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A씨가 책임지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변호사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익환 변호사는 "만약 매수인 B씨가 명의 이전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인 A씨가 '등기인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명의를 가져가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어 "A씨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면, B씨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등기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상민 변호사도 "등기인수청구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하면, A씨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01년 대법원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는데 따라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2000다6070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