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 표현한 3살은 때리고, 우는 1살에겐 "죽여버리고 싶다"…이런 사람이 아빠
애정 표현한 3살은 때리고, 우는 1살에겐 "죽여버리고 싶다"…이런 사람이 아빠
30대 남성, 동종 혐의로 재판받던 중 또 재판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놀아 달라며 애정 표현을 하거나 우는 어린 자녀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빠와 놀고 싶다며 장난을 거는 3살 자녀를 학대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정혜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더불어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지난 2021년, 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자택에서 사건 당시 3살에 불과했던 B군을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이 A씨에게 다가와 장난을 치고 애정 표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놀란 B군이 폭력을 피하려 몸을 움직여봤지만 A씨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이어 B군이 1살 난 동생에게 장난감을 뺏겨 울자 "XXX, 지가 형인데 울고 있다"는 등 욕설을 하기도 했다. B군뿐 아니라 다른 1살 자녀에게도 운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 입 닫아.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앞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71조 제1항 제2호).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뿐 아니라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법정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제72조).
A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실형을 택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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