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행위”…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민주주의 파괴행위”…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전 대표 대표 습격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한 데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기소된 김씨 지인도 사전에 김씨 범행 계획 등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를 모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제 가족과 지인분들께 끼친 고통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