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끝에 20년 지기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술자리 끝에 20년 지기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범행 후 스스로 신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술자리 말다툼 끝에 20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술자리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소한 말다툼이 돌이킬 수 없는 살인으로 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하룻밤이었다.
A씨(43)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50대 B씨의 자택을 찾았다. 두 사람은 2000년께 같은 회사에 다니며 인연을 맺었고, 퇴사 후에도 20여 년간 교류를 이어온 사이였다.
그날 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붙었고,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의 얼굴과 목,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죄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황망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전고법 1-2형사부는 22일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충동적 범행이라도 살인으로 이어지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자수에 준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결과가 크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