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사다 돈 떼인 나, 신고하면 '공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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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사다 돈 떼인 나, 신고하면 '공범' 되나?

2025. 10. 13 09: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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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처벌은 판매자 몫...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A씨가 유명 브랜드의 '짝퉁' 신발을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돈만 받고 사라진 '짝퉁' 판매자... 신고했다가 나도 처벌받을까?


"입금 확인했습니다. 송장번호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4일 전, 판매자가 남긴 이 메시지가 마지막이었다. 유명 브랜드의 '짝퉁' 신발을 주문한 A씨의 스마트폰은 오늘도 잠잠하다.


돈만 받고 사라진 판매자를 사기죄로 신고하려니, 문득 서늘한 질문이 발목을 잡는다. '짝퉁'인 줄 알고 산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닐까?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른바 '레플리카(복제품)' 신발을 주문하고 돈을 보냈다. 이전에도 같은 곳에서 문제없이 구매한 경험이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판매자는 입금이 확인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 A씨는 "돈만 받고 물건은 안 보내니 명백한 사기"라면서도 "레플리카를 사려 한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고하면 공범? "걱정 마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구매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거나 소지할 목적으로 위조품을 구매했다면, 판매자를 사기로 신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구매 사실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사기 신고를 하라"고 조언했다.


상표법의 칼날, 구매자 아닌 '판매자'를 겨눈다


현행 상표법의 칼날은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를 향한다.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의 목적 자체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소량 구매한 최종 소비자는 처벌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김경태 변호사는 "개인 사용 목적의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다만 재판매를 의심할 만큼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상표법 위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여지는 있다"고 짚었다. A씨처럼 한두 켤레를 직접 신으려고 산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피해 구제는 경찰서로, '포상금'은 잊어라


전문가들은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때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사이트 화면 캡처 등 증거를 최대한 모아 제출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다.


다만,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포상금 제도는 불법 제조·유통망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될 뿐, A씨 같은 사기 피해 소비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김경태 변호사는 "포상금보다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결제대금 이의신청)'를 신청해 구제받을 수도 있다. 짝퉁인 줄 알고 샀다가 돈까지 떼이는 이중고. 망설이는 순간, 사기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마저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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